예규·판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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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소비46430-962생산일자 1996.05.17.
AI 요약
요지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과세대상물품임
회신
쥐 질의 물품인 액정칼라모니터(TFT LCD DISPLAY)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에 규정하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 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기기는 컴퓨터 전용 MONITOR로 설계되어 진동과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화면의 떨림이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게 설계되어 일반CRT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본 기기에 대한 자료를 유첨하오니 검토하신 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