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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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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소비46440-715생산일자 1996.04.16.
AI 요약
요지
대두음료는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법인에서 질의한 「대두음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의 제3종 제2호에 규정된 기호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명 : ○○콩가네

나. 성분 및 배합비율

원료명

배합비율(%)

비고

실곤약

식염

잭설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폴리겔-씨에스

엘에스

정제수

9.000

5.000

0.500

0.500

0.150

0.030

0.003

84.817

선별한 콩(대두)

고형물만 사용

100.00

다. 제조방법

 1) 전처리 :

  ① 콩 : 선별된 콩(대두)을 수침한다.(15℃ 5시간 기준)

  ② 실곤약 : 포장을 개봉하여 정제수에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정제수에 넣고 5분정도 끓인 후 수세하여 둔다, 이때 미리 전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2~3cm길이로 절단한다.

 2) 삶기 : 수침한 콩을 끓는 정제수에 넣고 5분간 삶는다.

 3) 마쇄 : 마쇄기에 삶은 콩을 넗고 완전히 미세하게 마쇄한다.

 4) 용해 : 식염, 백설탕,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겔-씨에스를 각각 용해한다.

 5) 혼합 : 마쇄한 콩과 4)의 용해액 및 엘에스-300을 넣고 60℃이하로 가열 교반한 다. 교반이 끝나면 품질검사를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충전 : 실곤약을 일정량 투입하면서 충전기로 혼합액을 일정량씩 충전 포장한다.

 7) 살균 : 가압하에서 가열 살균한다.

 8) 검사 및 출하 살균된 제품을 검사하여 포장된 제품을 출하 한다.

라. 포장 단위 및 포장방법

 1) 포장단위 : 160㎖, 180㎖, 190㎖, 200㎖, 250㎖, 300㎖, 600㎖, 1ℓ

 2) 포장방법 : 알류미늄파우치(CPP/AL/PET) 및 캔 포장

마. 성상 : 콩국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실곤약 고형물이 들어 있으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바. 용도 : 직접음용

사. 유통기한 : 제조일조부터 6개월 (식품공전 12-5 혼합음료 권장 유통기한에 준하여 설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Ⅰ의 제3종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