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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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소비46420-1325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회신
귀하께서 1996.06.27 문의하신 주류의 제조면허는 주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와 동법 제10조에 의한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는 ○○도 ○○군 가장 오지인 ○○면 ○○리에서 공동으로 영지버섯과 표고버섯을 재배하며 정부 지원자금을 받아 버섯가공도 하는 농민들의 단체입니다.
2) 지난번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영지술 가공에 대한 면허 추천을 신청하여 (년산 10㎘) 4월 29일자로 추천장을 받았습니다.
정부지원약속을 받아 영지술 제조를 해야하고 또 버섯재배가 바쁜계절이라서 이제야 면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합니다.
- 면허신청 절차
- 면허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그 서식일체
- 면허신청 자격과 시설규모
- 조건부 면허의 상세한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