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의 의미
소비46420-458생산일자 1996.03.08.
AI 요약
요지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 함은 탁주의 공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5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라함은 동법 제3항에 의한 탁주의 공급구역내에 소재하는 주류제조면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제6항에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법 해석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탁주 공급구역이 동일한 지역내의 당초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②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에 규정에 의한 당초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면허자 제외) 2인 이상을 말한다.

 ③ 주세법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탁주공급구역에 관계없이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공동제조면허 포함) 2인 이상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5조 제6항

주세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