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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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류업자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영위 가능 여부소비46430-1425생산일자 1996.07.16.
AI 요약
요지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겸업할 수없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