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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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법인46012-1887생산일자 1996.07.02.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서 서민주택이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서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규모(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당해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채권보전목적의 담보물건(아파트 59.98㎡)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가. 농특세법 제4조의 비과세 규정은 법인ㆍ개인에 따라 그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나. 비과세되는 서민주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