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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른 취득세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 납부여부
법인46012-826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관할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조 【】

 ○ 제4조 【】

 ○ 제4조 제항 【】

 ○ 구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1호

 ○ 지방세법 제2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