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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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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방법의 적합성 여부
소비46430-1074생산일자 1996.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회신
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약관대출시 발생하는 수입인지세를 금전 사고 예방(수입 인지세 횡령) 및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세무서)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신청하였으나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음.(○○세무서 문서번화 부가46430-181호)

○ 당사에서 추진중인 인지세 현금 납부 방법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시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실시할 수 없다면 그 사유 알고 싶음

○ 참고로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규정 제3조 1항의 내용을 알고 싶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