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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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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
소비46430-337생산일자 1996.02.21.
AI 요약
요지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회신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품권에 현금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품권법상 상품권발행 등록시 권종별 매수및 금액에 대하여,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및 인지세를 납부하고, 서울시에 발행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수리가 된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품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바, 상품권에 회사직인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견양만 인쇄 되어있는 상품권(발행일자,등록일자,인쇄승인번호는 공란)은 상품권법상 효력이 없는데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 갑설 : 상품권의 효력이 발생되는 발행등록시 인지세를 납부한다.

○ 을설 : 상품권법에 상관없이 인쇄한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