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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의 과세문서 여부
소비46440-443생산일자 1996.03.06.
AI 요약
요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
회신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차용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복리후생적 차원으로 무주택 종업원에 대하여 관련법규 한도내에서 주택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음. 회사에서는 직원대출금에 대해서 채권확보의 차원으로 차용증서를 징구하고 있음.

○ 종업원 주택자금대출금에 대한 차용증서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정하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은 회사와 직원간의 약속이행에 관한 증서이고,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차용증서는 사인간의 문서로 판단하여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