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금융ㆍ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312생산일자 1996.08.20.
AI 요약
요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같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함께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와 대여자산매각익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의 수입금액중 운용리스료 및 금융리스이자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