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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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여유자금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소득구분법인46012-920생산일자 1996.03.22.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 외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인가외 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동 감면소득과 감면의 소득을 합산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3.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으로 지급한 경우, 그 취득자산의 평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조제2항의
질의내용
[회 신] |
규정에 의거 취득당시의 적절한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같은법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동 면제소득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4조 【】
○ 법시행령 제4조 【】
○ 법 제14조 【】
○ 제7조 【】
○ 법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