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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인감경유시의 납세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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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외국민 인감경유시의 납세담보 제공
재일46014-1530생산일자 1996.06.27.
AI 요약
요지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있음
회신
1. 현행 재외국민 인감경유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청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감경유시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국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납세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경유 후에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금융기관의 납세보증서, 양도성 예금증서인 경우 이를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함으로써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재외국민입니다. 국세청에서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선납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한 납기와 분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 전화상담창구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은행에 문의하였더니 납세지불보증을 하는 제도가 있으며, 특히 양도성 예금증서를 활용하면 하자가 없고 간편하여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