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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법인 해당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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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법인 해당 여부
법인46012-152생산일자 1995.01.1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신고한 사회단체의 고유번호 지정>

 ○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신고한 사회단체의 고유번호 지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