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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했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부가46015-1417생산일자 1995.07.29.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69, 1995.04.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604-1번지 기계공구 상기 c블럭 24동 306호 점포를 소유 임대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로서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때 한계세액 공제 제도가 신설된 사실을 모르고 199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1994년 07월 24일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그후 1개월도 채 경과 하지 않은 1994년 08월에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계세액 공제 계산서와 함께 1994년 08월 20일에 199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세무서에 접수 시키고 1,362,050원이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은행 ○○동지점 저축예금 계좌번호 364-04-221147)대로 송금 되기를 기다렸으나 오랜 기간 동안 송금되지 않으므로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던바, 한계세액 공제는 확정신고때 함께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는 구두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세 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 했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국세 당국의 의견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