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갑법인이 을과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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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법인이 을과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공동사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부가46015-292생산일자 1995.02.13.
AI 요약
요지
법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규정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222, 1992.02.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단독으로 토지소유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에 "갑"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을"과 50:50으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공동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 공동으로 사업장(현장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면 "갑"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격이 없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