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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세액공제를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669생산일자 1995.04.0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회신
1. 1994.12.31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1994.12.22일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995.01.0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199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 한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 신청서 및 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수정신고에의하여 공제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