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광고대행 업체인 (주)○○광고기업(설치권자)이 ○○전자(주)(광고주)로부터 광고선전용 LED전광판 제작공사를 도급받아 한국도로공사 소유 부동산(고속도로변) 위에 동 시설물을 설치하고 설치물 준공과 동시에 또는 일정기간(통상5년)이 경과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전자(주)는 동 시설물을 (주)○○광고기업이나 한국도로공사에 기증한 사실 없이 구축물로 장부에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주)○○광고기업과 기부채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기부채납 받은 동 시설물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 LED 전광판 설치 흐름도
(한국도로공사)------------------(설치권자 (주)○○광고기업)
①설치신청
②설치계약서 작성, 설치물 완공, 즉시 또는 5년 경과후 기부채납
(설치권자 (주)○○광고기업)-----------(광고주겸설치물소유자 (주)○○전자)
③광고주 모집
④설치계약서 작성(5년간 설치권 보장)
⑤설치물인계
(광고주겸설치물고유자 (주)○○전자)-----------(광고대행사 (주)○○기획)
④설치물 설치에 따른 광고대행 계약
○ 흐름도 ①,②는 (주)○○광고기업이 예상 광고주와 구두로 협의한 후 광고물 제작의사가 있으면 한국도로공사에 LED전광판 설치를 신청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별첨 “고속도로 정보안내판 설치운영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또는 일정기간(통상 5년)경과한 후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도료점용료와 광고료를 부담한다는 계약을 체결함
○ 흐름도 ③,④,⑤는 (주)○○광고기업이 광고주의 광고대행사인 (주)○○기획과 별첨 “LED정보판 시설물 설치운영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시설물 공사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공사금액은 매출계상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설치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산은 광고주에 귀속함.
※ 시설물 설치를 ○○그룹 계열인 (주)○○기획이나 기타 광고대행사가 하지 못하고 (주)○○광고업이 설치하는 이유는 (주)○○광고기업이 교통제어장치 실용신안권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임.
○ LED전광판 시설물의 가치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한 바 위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도로점용료와 광고료 수입이 발생하지만 동 시설물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다만 이용권만 재산가치가 있음) 오히려 철거 비용이 발생하므로 소유할 의사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남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철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없으므로 이런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불과하며, 따라서 재산가치가 없는 재화의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으며 기부채납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고 있음.
그러나 시설물의 1차 소유주인 ○○전자(주) 측면에서는 자산가치가 있음
[질의사항]
가. LED전광판 시설물이 과세 재화에 해당 되는지 여부
(갑설) 과세재화이다.
이유: ㄱ. 계약조건에 LED전광판 설치권자인 (주)○○광고기업이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한다는 명시 규정이 있음
ㄴ. (주)○○광고기업은 동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이를 이용하여 광고주로부터 시설물 관리유지비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반대급부가 있음
(을설) 과세재화가 아니다.
이유: ㄱ. 기부채납 받은 한국도로공사의 측면에서 보면 (주)○○광고기업이 아닌 그 누구도 동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철거비용만 부담하게 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음.
ㄴ. 기부채납 계약은 시설물이 방치되거나 철거 사유 발생시 한국도로공사가 임의로 철거하여도 소유권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식적 계약 내용임.
(병설) 기부채납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시설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전자(주)이며 소유자가 기부채납하지 아니한 시설물을 도급을 받은 (주)○○광고기업이 기부채납한 것은 무효의 계약임
나. 과세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갑설) (주)○○광고기업(설치권자)이다
이유: 계약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자이기 때문임
(을설) ○○전자(주)(광고주): 설치물 소유자이다
이유: 설치물을 기부채남한 것으로 볼때 (주)○○광고기업(설치권자)가 소유자로부터 기증 받아 기부채납 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의 기부채납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