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기법46019-249생산일자 1995.08.09.
AI 요약
요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 및 시행령 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A)은 "갑"법인과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갑"법인과 "을"법인의 주주(E, F)가 주식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을"법인이 "갑"법인주주인 E. F (28.3%)의 주식을 양수하고 "갑"법인은 "을"법인의 주주인 E(15.1%)의 주식을 양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본인(A)이 국세기본법 제39조 2항의 과전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