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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세보다 우선한 담보채권의 실행비용과...
질의회신
국세보다 우선한 담보채권의 실행비용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판단
재기법46068-100
생산일자 1995.03.28.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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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체납자 부동산의 공매대금중 저당권실행비용등을 포함한 채권가액을 우선하여 분배받을수 있음.
회신
귀조합의 근저당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귀조합이 법원에 납부한 저당권실행비용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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