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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서류 등의 송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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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서류 등의 송달방법 및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
재이46014-198생산일자 1995.01.26.
AI 요약
요지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
회신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동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할 수 있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개시일 및 종료일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 계산됨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초토세(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의기간내에 이의를 받아들여 납세자로부터 제반 서류증거를 받고 세금을 정정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고 이의신청(납세자가)했고 이의를 받아들여 증거와 서류를 갖추고 있는중에도 부동산을 압류해야 하며 (본인에 연락없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압류시 보통우편으로 통보하는지요.

다. 감정가(감정원)와 공시지가의 신빙성은 국가차원에서 어느게 높고 맞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