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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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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징세46101-2197생산일자 1995.07.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상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가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1991.10.16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83.802㎡를 ○○○로부터 증여 받았음

2,. 위 증여에 관하여 1992.4.10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금액₩17,955,400)하였음

3. 그후 1994.06.24 인낙조서에 의하여 원인무효 말소 되었음

4. 1995.02.27 상기 판결문에 의거 증여세 환급청구를 하여 1995.05.03 국세환급을 본인이 납부한 ₩17,955,400만 환급 받았음

[질의] 이럴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1) 신고일인 1992.04.1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2) 원인무효로된 판결일자인 1994.07.24 다음날부터 계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