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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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부담으로 체납한 증여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징세46101-2548생산일자 1995.08.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다른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도 포함 하는 것이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상속인"에는 귀 질의 다른 상속인도 포함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가 못낸 증여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도 납부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