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정신고에 대한 질의
징세46101-2930생산일자 1995.09.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95.1.1)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동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 시행(1995.01.01)후 최초로 수정신고 하는분 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3 귀속 VAT를 1994.01월에 신고한 경우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