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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산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합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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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합산 대상자가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합산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3401생산일자 1995.10.26.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 시 착오로 합산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상 자산소득 합상 대상자가 당초 신고시 착오로 합산 신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산 소득 합산 대상자가 당초 신고시 착오로 합산 신고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신고 하였을 경우 회신 내용중(가. 과세 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 하는예)에 해당되어 수정 신고에 의하여 합산 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