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에...
질의회신
징세46101-344생산일자 1995.02.11.
AI 요약
요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음
회신
정기적으로 부과(자진납부 포함)되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재평가세.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귀 주소의 경우 :○○세무서 전화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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