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수정 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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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수정 신고기한 경과 후 감액수정신고 시 경정가능여부징세46101-3616생산일자 1995.11.13.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납세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에서 기회신한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1995.10.12)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 46019-326, 1995.10.12 당원에 제출하신 국세기본법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 세조 46068-45(1993.04.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4/1기 VAT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매입세금계산서미제출)못받고 1994.04.25 수정신고 하였으나 환급신청은 않았다가 1994.07.25 경정청구와 환급 신청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세조 46068-45, 1993.04.23
특별소비세를 과다신고납부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