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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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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방법
징세46101-726생산일자 1995.03.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재가 불명일 때 송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