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
질의회신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의 서류송달방법
징세46101-726
생산일자 1995.03.2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공시송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대표자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고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 불가능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소재가 불명일 때 송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1조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