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세환급대상인 국세의 범위
징세46101-868생산일자 1995.04.06.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대상인 '국세'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국세를 의미합니다. 2. 나머지 개발부담금의환금 및 환급가산금에 관한 질의는 국세청에서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저희 회사는 ○○시 ○○구 ○○동 ○○번지상의 토지형질변경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으로 부터 1990.12.21-1993.08.14까지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1994.07.07 납부하고 이의 제기하여 1994.12.31 ○○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과 취소되어 환급신청하였으며

 나. 본 형질변경사업이 1994.09.06 준공되어 ○○구청으로 부터 1990.12.21-1994.09.06까지의 개발부담금이 재부과되었으며

 다. 금번에 종로구청에서 위 가, 나항의 개발부담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충당후 재부과한다는 연락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가. 개발부담금은 국세기본법 제2조의 공과금에 속하는바 본 개발부담금이 법 제51조(국세환급의 충당과 환급)의 대상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개발부담금은 1994.12.31 부과 취소 판결되어 환급 신청하였고 위 나항의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은 1995.01.20-1995.07.19까지로 아직 납부 만료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도 법 제51조의 대상인지의 여부

 다. 본 개발부담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대상일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산정 기준일이 지급 결정일(○○구청 산정 1995.03.24)인지 또는 납기 만기일(1995.07.19)인지 여부

 라. 본 개발부담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대상이 안되어 환급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산정기준일은 통상 환급 통지 몇일 전까지 계산되는지 여부

 마. 1994.07.07 개발부담금 납부시 납부 지연으로 가산금을 납부하였는바 국세환급가산금 산정시 납부 가산금의 환급가산금 산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