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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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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의의
징세46101-1078생산일자 1995.05.01.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상 규정하는 독촉과 최고의 독촉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효의 중단] 사유 중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7일(1995.01.01부터는 15일)이내에 발부한 최초의 독촉만 해당하는 것인지, 독촉장의 형식에 의하여 교부된 각각의 독촉 모두를 의미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