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공매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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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저당이 설정된 재산의 공매대금의 우선배분 가능여부징세46101-3986생산일자 1995.12.13.
AI 요약
요지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함
회신
1.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2.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담보물의 공매시 교부청구시기 및 배분계산서 작성기준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이 범위】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9...83【작성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