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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으로부터 계약자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징세46101-4158생산일자 1995.12.28.
AI 요약
요지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의납세완납증명서 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및 급여의 압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이행함에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