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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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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의 압류해제 여부
징세46101-492생산일자 1995.02.27.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납부ㆍ충당으로 인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 하여야 하는 것이나,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체납액이 충당되어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에게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체납액이 있어 동산 및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 하반기에 부동산을 경매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고 현재는 체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 몇 개월 동안 압류물건을 해제하여 주지 않습니다.

[질의1] 현재 체납액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압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압류가 효력이 없다면 압류물건은 언제나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