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의배경]
당소는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적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적소유권의 법적 보호문제는 지적소유권 침해자측에서 그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는 겨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소유권에 관한 권리자가 외국회사이고 침해자가 국내회사인 경우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쌍방 합의로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짓고자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금이란 성격상 소득이라기 보다는 손해에 대한 진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손해배상금 대한 과세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당소는 귀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등 지적소유권의 권리자인 외국회사의 허락없이 국내회사측에서 불법저작물 내지 복제물을 제작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들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게한데 대하여 국내회사측에서 외국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과세여부 및 근거
2. 상기 제1항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도 권리자인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에 기본적으로 라이센스계약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허용범위를 일탈하여 결국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와 권리자인 외국회사와 국내회사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회사측에서 지적소유권을 침해햐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의 두가지 사례가 있는데 양자에 있어 손해배상금 지급시 과세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및 근거
3. 당소의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저작권은 영국회사가 권리자인 경우가 많고 상표권은 일본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들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자기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침해자인 국내회사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송금)할 경우 영국 일본의 조세협약의 적용에 따른 과세여부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