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 행정 업무에 여염이 없으신 귀청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당사는 전문 건설협회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2) 당사는 서울 동작구 소재 보라매 스포츠센터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 (주,나산종합건설)를 받아 시행하여 오던중 미국의 디자인 전문 회사인 HBA에 자문을 의뢰 하고자 (인적용역제공)합니다.
A)인테리어 계획에 대한 조건및 의견 교환
B)가구 배치에 대한 조견 및 의견교환
C)사용재료에대한 조견 및 의견교환
D)천,타일,카페트 등의 사용에 대한 조언 및 의견교환
E)기타 물품 배치에대한 조언 및 의견교환
상기 내용을 의뢰 하여 제공 받고져 합니다.
나. (HBA사 HIRSCH BEDNER ASSOCIATES DESIGN CONSULTANTS)는 미국 3216NEBRASKA AVE SANTA MONICA CA 90404,4214 U.S.A에 소재 하고있는 미국내 법인회사로서 고정 사업장이 미국내에 있는 법인 으로서 한국내(지점 및 영업소 포함)고정 사업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다. 동 자문 용역이 한.미 조세협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발세방지 및 국세무역과 중진을 위한 협약) 제18조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자문용역이 법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한.미 조세엽약 제8조 (사업소득)에 의하여 비과세임 판단되오니, 항간 사용료소득으로 보는 설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검토하시어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