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이 공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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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이 공사완성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법인 46012-1907생산일자 1995.07.12.
AI 요약
요지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선택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단기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
(질의)
ㆍ 장기도급공사는 공사수익을 법인세법상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나
-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시행령 제17조 【】
○ 법 시행령 제37조의2 【】
○ 시행규칙 제15조의3 【】
○ 부칙(1994.12.22.) 제1조 【시행일】
○ 부칙(1994.12.22.) 제2조 【】
○ 부칙(1994.12.22.) 제8조 【】
○ 부칙(1995.03.30.) 제1조 【시행일】
○ 부칙(1995.03.30.) 제5조 【】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4조 【】
○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