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하는 경우 주업종의 불황으로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및 원천징수여부
법인 46012-1940생산일자 1995.07.15.
AI 요약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ㆍ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인정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계산해당및원천징수해당여부)

 ○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코져 볼링장 신축용지로 당해 임원 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3463백만원)으로 취득하기로 약정

   ( 계약금 1992 9/10 9억 2차 중도금 1993 2/28 9억) 제3,463백만원

   (1차중도금 1992 11/30 9억 잔 금 1993 9/30 763백만원) 〃

  - 2차중도금까지 지불(27억원)한 상태에서 주업종의 불황으로 인한 볼링장시설유흥자금난과 주거재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종용등으로 부득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당해 임원과 합의 1994. 4/11자 매매계약을 해지함

  ※ 계약해제시 회사는 건설가계정 27억원을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함.

  -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위 부동산(토지)매각이 부진하여 1994. 6/7 신문공고를 내어 1994. 8/30자 매매가격 2,008백만원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함

  - 1994. 9/17 현재 1,962백만원상당액이 토지대금으로 청산되고 나머지 738백만원상당액(2,700백만원 - 1,962백만원)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질의1) 미수금 738백만원에 대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상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질의2) 동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 제17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

 ○ 부칙 제3조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민법 제543조 【】

 ○ 민법 제598조 【】

 ○ 민법 제605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 소득세법 제150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 통칙 8-1-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