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계산해당및원천징수해당여부)
○ 직물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볼링장을 신축코져 볼링장 신축용지로 당해 임원 소유의 토지를 감정가액(3463백만원)으로 취득하기로 약정
( 계약금 1992 9/10 9억 2차 중도금 1993 2/28 9억) 제3,463백만원
(1차중도금 1992 11/30 9억 잔 금 1993 9/30 763백만원) 〃
- 2차중도금까지 지불(27억원)한 상태에서 주업종의 불황으로 인한 볼링장시설유흥자금난과 주거재은행의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종용등으로 부득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청산하기로 하고 당해 임원과 합의 1994. 4/11자 매매계약을 해지함
※ 계약해제시 회사는 건설가계정 27억원을 미수금계정으로 처리함.
-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위 부동산(토지)매각이 부진하여 1994. 6/7 신문공고를 내어 1994. 8/30자 매매가격 2,008백만원으로 당해 토지를 양도함
- 1994. 9/17 현재 1,962백만원상당액이 토지대금으로 청산되고 나머지 738백만원상당액(2,700백만원 - 1,962백만원)이 장부상 미수금으로 남아있는 경우
질의1) 미수금 738백만원에 대한 법인의 인정이자 계상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질의2) 동 인정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 제17조 【】
○ 부칙 제1조 【시행일】
○ 부칙 제2조 【】
○ 부칙 제3조 【】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민법 제543조 【】
○ 민법 제598조 【】
○ 민법 제605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
○ 소득세법 제150조 【】
○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
○ 통칙 8-1-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