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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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가능 여부법인22601-2061생산일자 1995.07.09.
AI 요약
요지
소득세 및 법인세 중간예납등의 특례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동일 기계장치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 및 법인세중간예납등 특례규정(대통령령 제9962호, 1980.07.1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받는 경우에도 동일기계장치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대통령령 제8350호)의 특별감가상각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7.01-1980.12.31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0,000,000중 5,000,000원 이월된 경우 1980년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중복적용여부와 자산에 대하여 1982년 이후 사업연도 조감법 제14조의 특별상각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