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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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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1010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199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시(당초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은 확인됨)

 - 1977.1.1 현재의 기준시가란 환산가액인지 시가표준액인지 여부

 - 당초 취득가액이 확인됨에도 시행령 제124조의2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ㆍ제7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