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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법인46012-1012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전)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1994.03.12 개정전)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재고자산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는 건설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현금지출 뿐만 아니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시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의 적수

 갑설)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미지급 부분에 대한 적수를 포함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실제로 지급이자가 부담된 계정만의 적수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미지급 건설가계정 및 미지급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차입금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

 병설) 건설가계정의 미지급부분은 적수에서 제외하며 재고자산의 미지급부분은 적수에 포함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1993.12.31 개정전)

 ○ 법인세법 통칙 2-9-12...16 【건설가계정 및 재고자산의 적수계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ㆍ제4항(1994.03.12 개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