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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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법인46012-1017생산일자 1995.04.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분납시기>
○ 사업연도별 자산규모 내역
[질의]
1994사업연도분 법인세 납부에 있어 45일 이내 분납 대상법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