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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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의 비과세 여부법인46012-1068생산일자 1995.04.18.
AI 요약
요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특례중 농어촌특별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규정과 같은 취지의 조세특례규정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종전 제57조)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된 토지로서 같은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을 적용받는 바,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