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그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역을 추징하는 것이며 기타 영농조합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등 구체적인 내용은 같은법 제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을 참고하시고 4.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농지세에 대한 의문사항은 내무부(시ㆍ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제출서류 여부.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호적등본,출자확인서 제출의무)
[질의2]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농지를 탈퇴등의 사유로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여부. (-재산세과 의견협조)
[질의3,4,5,6]
취득세ㆍ등록세ㆍ종합토지세ㆍ농지세 과세여부 (-내무부에 질의할 사항임)
[질의7]
농지소득 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500만원 초과배당시 소득세 과세여부(세율여부) (-소득세과 협조)
[질의8]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 제출서의 종류 여부.
[질의9]
영농조합법인의 의무여부와 불이행시 가산세 및 처벌내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25조 【법인의 설립신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과세표준의 신고】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