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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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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법인46012-1102생산일자 1995.04.20.
AI 요약
요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비등기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는 아래 양설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

 갑설 : 퇴직금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

  (이유) 직무수행과 임기.보수 기타대우등에서 등기 임원과 차별이 없고 법인세법령시행령 제31조제4호에 규정된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처리 할수 있는 것임.

 을 설: 퇴직금을 손금처리 할수 없다.

  (이유)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임원은 임원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처리 할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

 ○ 총리령 제13조 제4항 【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