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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영화 제작자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1110생산일자 1995.04.21.
AI 요약
요지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됨. 따라서 위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고영화 제작의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