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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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법인46012-1135생산일자 1995.04.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매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국의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②의 경우 사업자가 해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당해 합작회사에서 필요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과 중국법인이 중국 ○○시에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배당금을 수령함에 있어
○ 매 분기별로 결산하여 중국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중간배당하고 있을 경우
※ 사업연도말로부터 3일이내 잉여금처분 및 주주총회 실시
○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금 수입시기 여부.
갑설) 분기별 이사회 배당결의일
을설) 분기별 이사회 배당결의일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수령하는 날
병설) 주총결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