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장주식거래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자산금액 및 증자소득공제해당여부.
○ 차임급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임
○ 당해법인은 1993.12월 유상증자 3천만원을 함
○ 거래순서는 선매각 후매입임.
거래예시1.
ㆍ주식취득 : 1989.01.20 A주식 1,000주 @5,000 금액 5,000,000원
ㆍ주식매각 : 1994.01.20 A주식 1,000주 @8,000 금액 8,000,.000원
ㆍ주식매입 : 1994.01.20 A주식 1,000주 @8,000 금액 8,000,000원
거래예시2.
ㆍ주식취득 : 1989.01.20 A주식 1,000주 @5,000 금액 5,000,000원
ㆍ주식매각 : 1994.01.20 A주식 1,000주 @4,000 금액 4,000,000원
ㆍ주식매입 : 1994.01.20 A주식 1,000주 @4,000 금액 4,000,000원
[질의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자산 금액
[질의2] 증자소득 공제 해당여부.
[질의3] 매각차익에 대한 손익인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지금이자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의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매출수익의 실현】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6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