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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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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3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갑 법인과 정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과 정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

100%출자

을법인<

100%출자

병법인<

100%출자

정법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