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환매도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및 특별부가세 과세에 대한 질의>
[사례]
○ 전자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역 공업관리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 취득(잔금청산 : 1990. 08. 14)
○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위 공장 신축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공단에 환매 양도 (1992. 06. 29)
○ 환매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의 물가상승이자 149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공단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
[질의]
1. 상기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2. 환매양도가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
○ 1978. 08 : ○○공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받음(분양대금완납)
○ 1994. 11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조 요건위배로 계약해지 결정.
○ 1994. 11 : 계약해지로 타법인에게 분양.
* 동법의 요건미비로 미등기 상태였음.
[질의] “환수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로 볼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공장용지등의 처분제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3조 【입주계약해지후의 재산처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