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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된 사업인정고시 지역안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
법인46012-1156생산일자 1995.04.27.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회신
당초 토지 취득일자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에 있어 그 토지 등이 1994.01.01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종합한도를 적용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01.01 이후에 수용당하는 경우 조감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이때 이 면제세액에 대한 특별부가세종합한도를 결정함에 있어 종전 조감법 제88조의3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개정된 조감법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